이 약관은 여행사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내여행계약의 세부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 2 조 여행업자와 여행자 의무 ①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, 운송, 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. 제 3 조 여행의 종류 및 정의 1. 희망여행 : 여행자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업자가 실시하는 여행. 제 4 조 계약의 구성 ①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(붙임)와 여행약관 · 여행일정표(또는 여행 설명서)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. ② 여행일정표(또는 여행설명서)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, 교통수단, 쇼핑횟수, 숙박장소, 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. 제 5 조 특약 여행업자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. 제 6 조 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여행업자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약관, 여행일정표(또는 여행설명서)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. 제 7 조 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
제 8 조 여행업자의 책임
② 여행업자는 항공기, 기차,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. 단 여행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 ③ 여행업자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화물 수령, 인도,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 하는 한 여행자의 수화물 멸실,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. 제 9 조 최저 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
② 여행업자가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계약금 100% 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. 제 10 조 계약체결 거절
1.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제 11 조 여행요금
1. 항공기, 선박,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(보통운임기준) ② 여행자는 계약 체결시 계약금을 여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,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. ③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14일전까지 여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. ④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여행업자가 지정한 방법(지로구좌, 무통장 입금 등)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. ⑤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여행업자는 보험회사명, 보상내용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. 제 12 조 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① 위 제1조 내지 제11조의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. ②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으로 인하여 제11조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,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(환급)하여야 합니다.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3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· 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이전에,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(환급)하여야 합니다. ④여행자는 여행출발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, 식사,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여행업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. 단,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4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. 제 13 조 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①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‘소비자피해보상규정’(재정경제부고시)에 따라 배상합니다. ②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. 1. 여행업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.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사유의 경우 2.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.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사유의 경우 제 14 조 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업자는 여행자가 귀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하며, 이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여행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.
제 16 조 설명의무 제 17 조 보험가입 등 제 18 조 기타사항 (부칙) 이 약관은 2010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합니다.
* 패키지 상품 취소 특별약관 출발일 ~31일 전 까지 -총 금액의 5% 취소 수수료(95% 환불) 출발일 30~21일 전 까지- 총 금액의 10% 취소 수수료(90% 환불) 출발일 21~14일 전 까지- 총 금액의 20% 취소 수수료(80% 환불) 출발일 13~10일 전 까지-총 금액의 30% 취소 수수료(70% 환불) 출발일 9~6일 전 까지-총 금액의 40% 취소 수수료(60% 환불) 출발일 5~4일 전 까지-총 금액의 50% 취소 수수료(50% 환불) 출발일 3일전 -총 금액의 60% 취소 수수료(40% 환불) 출발일 2일전 -총 금액의 70% 취소 수수료(30% 환불) 출발일 1일전 -총 금액의 80% 취소 수수료(20% 환불) 출발 1일전 18시 이후 및 당일취소- 총 금액의 100% 취소 수수료(0% 환불) *평일 중(공휴일,토,일 제외) 근무시간 09~18시까지 근무시간에만(선박회사,렌트카,숙박업소 등) 취소 적용됩니다. 공휴일 및 토,일요일, 평일근무시간 외 취소시 그 다음 평일근무시간에 취소처리되며 취소처리 적용도 마찬가지입니다. 출발일 하루전 18시 이후 취소도 당일 취소 적용됩니다. 예> 토요일 취소하거나 평일 18:01분에 취소요청을 하여 저희직원이 전화를 받더라도 그 다음 평일인 월요일 취소로 적용됩니다. (단 월요일이 공휴일일 경우 화요일 적용) * 천재지변으로 인한 선박 결항이 예상되어 하루일찍 울릉도에서 출항할경우, 숙박요금은 환불되지 않으며, 체류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 숙식료는 고객님 개인 부담이며, 선박출항순서는 섬 입도순서에 따르므로 여행사에서 순서를 변경할수 없음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. * 자유여행 상품 취소수수료 특별약관 출발일 30일 이전 - 총 금액의 5% 취소수수료(95% 환불) 출발일 29~22일 전까지-총금액의 10% 취소수수료(90% 환불) 출발일 21~14일 전까지-총요금의 25% 취소수수료(75% 환불) 출발일 13~10일 전까지-총요금 30% 취소수수료(70% 환불) 출발일 9~4일 전까지-총요금의 60% 취소수수료(40% 환불) 출발일 3~2일 전까지-총요금의 70% 취소수수료(30% 환불) 출발일 1일 전~당일 취소-총요금 100% 취소수수료(0% 환불) *고객의 요청에 의해 변경하는 경우에도 취소수수료와 같은 적용이 됩니다. *평일 중(공휴일,토,일 제외) 근무시간 09~18시까지 근무시간에만(선박회사,렌트카,숙박업소 등) 취소 적용됩니다. 공휴일 및 토,일요일, 평일근무시간 외 취소시 그 다음 평일근무시간에 취소처리되며 취소처리 적용도 마찬가지입니다. 예> 토요일 취소하거나 평일 18:10분에 취소요청을 하여 저희직원이 전화를 받더라도 그 다음 평일인 월요일 취소로 적용됩니다.(단 월요일이 공휴일일 경우 화요일 적용) -예약당일 취소시에도 아래 취소약관 적용됩니다. 출발일 60일 이전 까지 -총 금액의 5% 취소 수수료 출발일 59~31일 전 까지 -총 금액의 10% 취소 수수료 출발일 30~21일 전 까지- 총 금액의 20% 취소 수수료 출발일 21~14일 전 까지- 총 금액의 30% 취소 수수료 출발일 13~10일 전 까지-총 금액의 35% 취소 수수료 출발일 9~6일 전 까지-총 금액의 40% 취소 수수료 출발일 5~4일 전 까지-총 금액의 45% 취소 수수료 출발일 3일전 -총 금액의 50% 취소 수수료 출발일 2일전 -총 금액의 55% 취소 수수료 출발일 1일전 -총 금액의 60% 취소 수수료 출발 1일전 18시 이후 및 당일취소- 총 금액의 100%
*자유여행은 위 취소약관 외 위약금 숙박금액의 20%가 별도 발생합니다.날짜 변경시에도 적용됩니다.(같은 숙박업소라도 날짜 변경시 취소적용됨)
*평일 중(공휴일,토,일 제외) 근무시간 09~18시까지 근무시간에만(선박회사,렌트카,숙박업소 등) 취소 적용됩니다. 공휴일 및 토,일요일, 평일근무시간 외 취소시 그 다음 평일근무시간에 취소처리되며 취소처리 적용도 마찬가지입니다. 출발일 하루전 18시 이후 취소도 당일 취소 적용됩니다.
예> 토요일 취소하거나 평일 18:01분에 취소요청을 하여 저희직원이 전화를 받더라도 그 다음 평일인 월요일 취소로 적용됩니다. (단 월요일이 공휴일일 경우 화요일 적용)
* 천재지변으로 인한 선박 결항이 예상되어 하루일찍 울릉도에서 출항할경우, 숙박요금은 환불되지 않으며, 체류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 숙식료는 고객님 개인 부담이며, 선박출항순서는 섬 입도순서에 따르므로 여행사에서 순서를 변경할수 없음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. 또한 선박회사의 출항시간 연장으로 인한 취소는 6시간을 초과할때는 가능하나 6시간 이내는 위 취소수수료가 적용되며, 식사 및 관광 등 포함된 내용을 이행하지 못하는 부분은 여행사 입금가로 환불처리됩니다. 울릉도 도착후 리턴배편이 결항이 되지않은 상태에서 다른선박회사 선박을 이용할 경우, 100% 취소수수료가 발생합니다.
* 서울셔틀버스 예약을 시청,잠실,영등포구청 외 탑승지로 예약하였다가 셔틀버스 사정으로 시청,잠실,영등포구청으로 변경되더라도 셔틀만 취소가 가능하며 패키지 전체를 취소시 위약금이 발생하며, 탑승지 변경으로 인한 택시비 등을 지원하지 않습니다. *셔틀버스 취소는 출발일 3일전(주말 포함시 평일 기준) 취소해야 환불되며, 이내에는 환불되지 않습니다. 셔틀버스 서울출발 기준 7만원 차감후 취소약관 적용됩니다.
*예약당일 취소하더라도 취소위액금이 발생함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. |
|
Address
서울 송파구 잠실동 251-4 상윤빌딩 5F
TEL
1600-7619
FAX
070-4754-1510
License
213-07-82359
개인정보관리책임자
이룬다
|
| Copyright ⓒ 2026 소울투어 Corp All rights reserved |



